고친 날 2026-10-04
벌금 액수보다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사업주가 불리한 자리에 선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서면 명시 의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고, 그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용직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두고 진정을 넣으면, 조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가" 를 따집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주장하는 조건을 뒷받침할 것이 없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있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사무실 서류함에서 1년 전 계약서 한 장을 찾아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찾았다 해도 언제 교부했는지는 종이에 남지 않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이 적혀 있을 뿐입니다.
도장은 누가 찍었는지 남지 않지만, 위 기록은 남습니다. 이 점은 근로계약서에 도장이 필요한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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