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친 날 2026-10-04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도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되고 합의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명과 대표자명이 적히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충분합니다. 서명이든 기명날인이든 본인의 의사로 한 것이면 됩니다.
도장을 찍는 이유는 '본인이 했다' 를 보이기 위해서인데, 도장은 그걸 보여 주지 못합니다. 도장은 누구나 들고 찍을 수 있고, 찍힌 종이에는 누가 언제 찍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맡겨 둔 도장을 담당자가 대신 찍고, 나중에 근로자가 "나는 그런 계약을 한 적 없다" 고 하면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셋이 남아 있으면 도장보다 훨씬 강한 자료가 됩니다. 전자계약의 효력은 휴대폰으로 쓴 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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