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친 날 2026-10-04
인정됩니다. 다만 "전자로 했으니 된다" 가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서면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서 무효가 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이 '서면' 을 요구할 때, 그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서면 교부' 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전자근로계약서 사용을 안내해 왔습니다. 정부가 쓰지 말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쓰는 방법을 정해 둔 방식입니다.
종이 계약서는 서명란의 글씨 말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줬는지, 그 사람이 맞는지, 나중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전자계약은 그 세 가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분쟁 때 꺼낼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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