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친 날 2026-10-04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루만 쓰는 사람인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느냐" 입니다.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 기간의 길이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 (제60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같은 단서는 없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이면 제17조가 적용됩니다.
이 둘을 하나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실 서랍에만 있는 계약서는 절반만 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사기가 없고, 종이는 비에 젖고, 하루 일하고 가는 분을 붙잡아 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못 줬다' 가 쌓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빼도 되는 칸은 없습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계약서가 됩니다.
제17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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