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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

고친 날 2026-10-04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건설 현장에 그대로 쓰면 칸이 모자랍니다. 원청에 내면 돌아오는 일이 잦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기본 항목

  • 근로계약기간
  • 취업의 장소 — 현장 주소
  • 종사하여야 할 업무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지급일
  • 휴일, 연차유급휴가

건설 현장에서 더 필요한 항목

아래는 법이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청 제출 서식과 산업안전 관리에서 실제로 요구받는 칸들입니다.

  • 직종 — 보통인부, 형틀목공, 철근공처럼 품셈 직종으로 적습니다
  • 지휘감독자 —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판단에서 실제로 보는 항목입니다
  • 공정·수행업무 — 골조, 마감처럼 어느 공정에 투입되는지
  • 안전보호구 지급 확인 — 안전모·안전화 등을 지급했다는 확인
  • 현장 출입·안전교육 이수 여부

일당만 적으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보통 "일당 18만원" 처럼 환산일급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그 일당 안에 통상임금 몫이 얼마이고 주휴수당 몫이 얼마인지 나누지 않으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에 걸리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누는 방법은 일용직 환산일급에서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나누기에 정리했습니다.

원청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원청마다 내라는 서식이 다릅니다. 쓰시던 엑셀·한글·PDF 서식이 있으면 그 모양을 유지한 채 항목만 채우는 쪽이 안전합니다. 서식을 바꿔 내면 되돌아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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