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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환산일급에서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나누기

고친 날 2026-10-04

건설 일용직은 "일당 얼마" 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므로, 그 일당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환산일급이란

통상임금과 주휴수당 몫을 하나로 합쳐 "하루에 얼마" 로 부르는 금액입니다. 일용직은 주 단위로 계속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대신 일당에 미리 섞어 두는 관행이 자리잡았습니다. 이것을 환산일급 또는 포괄일당이라 부릅니다.

왜 나눠 적어야 하나

  •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당 18만원" 한 줄은 구성항목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간급으로 따집니다. 주휴수당 몫이 섞인 금액을 그대로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 연장·야간근로 가산임금의 기준도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가산임금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나누는 방법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즉 5일을 일하면 6일분 임금이 나가는 구조이므로, 환산일급 안에서 통상임금 몫과 주휴수당 몫의 비율은 5 대 1이 됩니다.

환산일급이 180,000원이라면 통상임금 몫은 150,000원, 주휴수당 몫은 30,000원이 되고, 통상시급은 150,000 ÷ 8 = 18,750원입니다. 최저임금과 견주어야 하는 숫자는 일당 180,000원을 8로 나눈 22,500원이 아니라 18,750원입니다.

여기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당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보다 한참 높다" 고 판단했다가, 조사에서 다시 계산하면 아슬아슬하거나 미달인 경우가 나옵니다.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거나 주 5일이 아니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하루만 일한 분에게 주휴수당 몫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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