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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 쓰면 매월 해야 하는 신고 세 가지

고친 날 2026-10-04

일용직을 쓰면 받는 곳이 서로 다른 신고가 매월 돌아옵니다. 셋 다 같은 자료를 보고 쓰는데, 서식과 기한과 받는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세 가지와 기한

신고받는 곳기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근로복지공단 다음 달 15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관할 세무서 다음 달 말일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건설근로자공제회 다음 달 15일

'다음 달' 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셉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쪽 신고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날짜별로 칸이 있어서 일한 날에 표시하는 방식이라, 일수만 적어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누가 며칠에 나왔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한 안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두 신고는 목적과 받는 기관이 다르므로, 하나 냈다고 전부 끝난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세금 쪽입니다. 2021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 대상 현장이라면,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냅니다.

공제부금 단가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1일 8,700원으로 올랐고, 그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 6,500원이 유지됩니다. 현장마다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공사가 당연가입 대상인지는 공사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 여부와 단가는 반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점 — 출근 기록이 원본입니다

셋 다 "누가 며칠에 나왔고 얼마를 받았는가" 하나를 서로 다른 서식으로 옮겨 적는 일입니다. 출근부가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세 신고의 자료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남아 있지 않으면 매월 세 번 기억을 더듬게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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