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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무엇이 문제인가

고친 날 2026-10-04

벌금 액수보다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사업주가 불리한 자리에 선다는 점입니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서면 명시 의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고, 그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용직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 — 증명할 것이 없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두고 진정을 넣으면, 조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가" 를 따집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주장하는 조건을 뒷받침할 것이 없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있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사무실 서류함에서 1년 전 계약서 한 장을 찾아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찾았다 해도 언제 교부했는지는 종이에 남지 않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이 적혀 있을 뿐입니다.

남겨 두면 좋은 것

  • 계약서를 언제 보냈는지
  • 근로자가 언제 열어 보고 언제 서명했는지
  • 서명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기록

도장은 누가 찍었는지 남지 않지만, 위 기록은 남습니다. 이 점은 근로계약서에 도장이 필요한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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